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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과 경제수준이 최하위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높은 경제력을 가졌을때 지정됩니다. 근로능력이 있거나 소액의 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력으로 생활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빈곤층일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2024년
2024년 기준으로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득 인정액으로,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은 각각 실제 소득과 재산에서 특정 지출비용과 소득환산율을 고려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는 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차이가 있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혜택을 확인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 계층 소득기준
2024년에는 차상위 계층의 소득 기준이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인상에 따라 높아졌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르게 부양가족의 유무를 고려하여 구분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의 50%로 차상위 계층의 소득 기준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114,223원
2인 가구 1,841,305원
3인 가구 2,357,329원
4인 가구 2,864,957원
5인 가구 3,347,868원
6인 가구 3,809,185원
차상위 계층에 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또한, 재산 기준도 고려되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른 재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상위자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연초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 가구 단위로 혜택이 지급되므로 보장가구에 속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구 내에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들도 해당 혜택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2024년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구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차상위 계층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복지혜택이 확인됩니다.
생계지원
- 생계급여는 받지 못하지만, 식품 및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푸드뱅크 이용 가능
- 정부의 양곡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한 양곡 할인 혜택 제공
- 자녀에게는 아동급식 및 급식비 지원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 가능
의료지원
- 의료급여 3종에 해당되어 본인부담금 감면 및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 적용
- 노인에게는 안과검진 무료 및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수술비 전액 지원
-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혜택
-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임대주택 제공
- 국민임대주택 제공 및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
-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 대학생 근로장학금
- 우수학생 대학금
- 다자녀 장학금 지원
만약 나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2% 보다 더 낮다면 차상위계층이아닌 기초생호라수급자를 신청해서 더 높은 복지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